‘교육비리’ 정국 속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추징(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무원(계약직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는 부조리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 관련은 7일 이내)에 부조리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과 경북도교육청도 각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 촌지를 포함,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징계권도 재단 측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애초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신고 금액의 10배(최고 3000만원)까지 주기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청의 ‘클린교육’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적을 위한 신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공무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정기 종합감사를 무기한 중단하고, 감찰활동과 제보에 의한 특정분야 감사를 상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의 3년 주기 정기 종합감사로는 교육비리 근절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 감사인력을 총동원해 새로운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 감사제도는 감찰활동과 제보를 통한 특정분야를 시기와 종전의 감사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집중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관행적이고 일반화된 교육비리를 끝까지 추적, 척결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정분야 상시 집중감사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제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잔존부조리가 척결될 것”이라며 “감사에 적발된 내용은 정보를 공개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