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수 있도록 전결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 분장사무 조정 및 업무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사무를 신설(62건) 또는 삭제(47건)하고 전결권을 하향(16건)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결재비율이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현 5.3%에서 4.9%로 줄게 되고, 부교육감 9.1%, 국장 18.1%, 과장 55.5%, 담당 12.4% 등 부교육감 이하 전결 결재비율은 94.7%에서 95.1%로 높아지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 결재 대기 시간 손실을 최소화해 교육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