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교육공무원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박모(51)씨는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될 당시 A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 근무를 했지만,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는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교원의 업무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 환산의 원칙이라면 해당 경력과 교육업무의 관련성을 따져야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산정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과부가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