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자 4면에 한별고 장세진 교사가 쓴 `형식적 장학지도 그만'이라는 글을 읽고 일선학교 장학지도를 맡고 있는 장학사로서 실망이 크다. 장학지도를 짜고 치는 고스톱에 비유하고 잠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니 독설이 이만저만 아니다. 장학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실정법상의 중차대한 교육활동 중의 하나다. 장 교사는 `장학지도 방문일을 알리지 말고 불시에 찾아와 평소 수업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학사운영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장학지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장학지도는 잘못한 것은 꼬집어 내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감사와는 전혀 다르다. 또 장 교사의 표현대로 변칙적 보충수업 실태점검이나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장학지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장학지도는 일선학교, 교사와 합의해 이뤄지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활동이며 학생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장학지도가 교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학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는 공개 시범수업은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학사는 학습지도, 학습환경, 학사운영 등을 살피고 지도하며, 여러 학교방문을 통해 얻은 교육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타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지도와 함께 교육활동의 중요한 한 축인 장학지도를 오해와 편견으로 비하하지 않았으면 한다. <은종삼 전북익산교육청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