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26일 경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은 관권 개입이라며 경찰청 정보과 모 경감과 강희락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희망연대는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보과 간부는 6월 2일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우파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썼다.
이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경찰이 선거 정보 수집으로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 경찰의 지휘권자인 강 청장은 정보과 간부의 행위를 지휘 혹은 명령을 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커서 함께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주문한 것은 경찰청 정보과의 경감급 직원이 상관의 결재 없이 일부 지방청이나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