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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합시다”

▨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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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5.11 10:01:54
한국교총 제34대 회장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거분과위원회는 교과부의 반교원정책으로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지방선거가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팎으로 교총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제34대 회장선거가 후보자들의 깨끗한 페어플레이로 타 선거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선거업무의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운영과 관련한 궁금증을 선거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회장 선거 관리의 주체는?
후보자 및 선거인수 확정, 후보자 공보, 투표 및 개표, 제반 사항의 결정과 관리, 선거운동 금지 위반 처리 등 회장선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92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함.

▪ 투표 방법은?
선거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1만 2300여개 각 분회별 우편투표로 실시됨. 6월 9일 각분회로 투표용지와 후보자 공보유인물이 발송되면 분회장이 분회원에게 나누어 주게됨. 각 회원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비밀이 유지되도록 개별봉투에 봉입하여 분회장에게 제출하면 분회장이 분회 단위로 분회원들의 봉함된 투표용지를 수합하여 한국교총으로 우송함. 단, 대학 회원은 분회장이 아닌 개별 회원에게로 직접 발송되므로 회원 개인이 직접 반송하면 됨.

▪ 우송된 투표용지는 어떻게 관리되나?
분회에서 우송된 투표용지는 개표일(6월 21일)까지 서초우체국에 보관되며, 개표일에 각 후보자의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져 개표에 들어가게 됨

▪ 투표 기간과 당선자 발표 날짜는?
6월 9일 각 분회로 투표 용지와 후보자 공보유인물이 발송되며,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투표를 실시하고, 6월 21일에 개표 및 당선자를 발표함. 투표 마감은 우편물인 경우 6월18일 18시 서초우체국 도착분까지, 인편의 경우 6월18일 18시 선거분과위원회 도착분까지 유효함. 투표가 마감되면 각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하에 봉함하게 됨.

▪ 후보자 정책과 인물 됨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분과위원회의 공식 홍보는 5월 10일 후보자 확정 공고 후부터 실시하며, 회원들이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선거분과위원회가 발송하지 않는 개인 문자 및 이메일은
가. 전 회원 대상 홍보 문자 메시지는 후보자가 원하는 날짜에 (단,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3시 이후) 3회 발송함. ※ 단, 발송비용은 각 후보자가 부담
나. 전 회원 대상 홍보 e- mail도 후보자가 원하는 날짜에 3회 발송함
다. 후보자 확정 공고 시 이력 및 공약 등 소개-5. 10자 한국교육신문, 교총 및 선거 홈페이지
라. 5월 24일부터 후보자 홍보 동영상 선거 홈페이지 탑재
마. 5월 28일 후보자 합동 연설회 (한국교총 강당)
바. 한국교육신문 후보자 공약 소개 2회(5. 24자/6. 7자)
사. 6월 9일 각 후보별 홍보 유인물 18만부 전회원 1:1 발송

▪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공고일(4월 12일)부터 투표용지 발송일 전일(6월 8일) 까지임.

▪ 허용되는 선거 운동은?(4. 9일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사항)
가.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 본인의 명함 배부 행위
나. 5. 10일 후보자 확정 공고 이전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문자나 e-mail
※ 참고로, 5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교총의 후보자 공식 홍보 이전에 후보자가 개별 발송하는 문자 및 이메일의 단속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분과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렵고, 선거운동 허용 기간인 만큼(4.12∼6.8)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허용해 왔으나, 5월 10일 이후 금지됨.

▪ 금지되는 선거 운동은?
가. 5월 10일 이후 후보자 및 그 지지자의 개별 문자나 이메일 발송 행위
나. 선거운동 기간〔선거공고일(4. 12)부터 투표용지 발송일 전일(6.8)까지〕이외의 기간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됨
다. 선거분과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개인별 홍보물의 제작·배포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라.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마. 선거분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선거운동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
선거운동 위반 신고는 선거홈페이지 선거부정 신고센터(vote.kfta.or.kr), 또는 선거분과위원회(02-577-5551∼5554, 서초구 우면동 142)로 서면,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증빙 자료와 함께 접수하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함

▪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처리는?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선거분과위원회는 후 보자에 대해 공개 경고, 등록 무효, 당선 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각 후보들로부터 과다한 홍보 문자와 이메일이 오는데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 아닌가?
현재 후보자들이 일부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있는 문자 및 이메일 명단은 사무국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절대 없으며, 후보자가 시·도 교총에서 발행하는 교원명부, 각종 수첩이나 명함, 인맥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회원 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선거 기간 동안 한국교총의 전산 시스템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물론, 16개 시·도 교총사무국까지도 누가, 언제 접속하여 어떤 작업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 기록은 인위적 삭제나 조작이 불가능함. 따라서 모든 접속 기록은 전산전문가들의 확인이 가능하고, 후보자측에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후보자측 전산전문가에게 회원관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후보자 등록시에 후보자들께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한 바 있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원명단 관리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추측만으로 사무국을 음해하고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 및 사무국의 선거중립 확인 차원에서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각 후보자에 공히 분회장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선거관련 문자 및 이메일 과잉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회원 및 분회 정보는 후보자에게 일절 개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차 선거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함. 같은 이유로 제32, 33대 선거에서도 분회장 정보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선거 안내 및 후보자 홍보는 선거분과위원회에서 공적으로 일괄 홍보함.

▪ 기탁금 액수와 반환 조건은?
기탁금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금액은 3000만원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5 미만시 반액을 반환하고, 100분의 10 미만 득표시는 본회에 귀속함.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때에는 본회에 귀속됨.

▪ 주요 선거일정
▲ 5. 3(월) 10:00∼18:00 후보자 등록 
▲ 5. 10(월) 후보자 확정 공고 / 후보자 1차 공보(한국교육신문-자기소개문, 후보추천이유서)
▲ 5. 10(월) ~ 20(목)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 5. 24(월) 후보 동영상 선거홈페이지 게재/후보자 2차 공보(한국교육신문)
▲ 5. 28(금) 후보자 합동연설회
▲ 6. 7(월) 후보자 3차 공보(한국교육신문)
▲ 6. 11(금)∼17(목) 투표
▲ 6. 21(월) 개표 및 당선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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