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의원은 최근 학교보건법에 정신건강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서에서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자살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내적 갈등과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방치할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약물에 의지해 자신감,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거나 자살생각을 하게 이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보건관리 및 교육, 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육체적 건강 및 성교육 등에 한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건강 검사 및 보건관리 등의 의미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