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고교에서 국토사랑 교육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역국토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국토교육협의회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학교와 민간 차원에서 국토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해 국토의 개발과 보전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우리 국토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해 2005년 전국 3개 중·고교, 2007년 5개교를 '우리 국토 바로 알기 정책연구학교'로 시범운영하고, 지난해부터 10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우리 국토' 교재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매주 한 차례 이상 가르치고 있다.
이들 자료는 국토사랑 포털 사이트(
http://landlove.co.kr)에 올라 있다.
권도엽 국토부 차관은 이날 연구학교인 광주제일고에서 '우리 국토의 현황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권 차관은 "국토 문제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둬야 하고, 특히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국토를 가꾸고 아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