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의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돈 매수 의혹과 관련해 A예비후보 선거관계자 B씨와 C후보 선거관계자 D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3일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명목으로 A예비후보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천만원을 전달받아 적법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중 1650만원을 사무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후보의 선거관계자 D씨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선거사무실 홍보 현수막 철거비용 등 1천만원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B씨에게 현수막 철거비용 등을 대납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후보쪽으로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A 예비후보는 지난달 13일 불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포기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A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B씨 계좌로 건넨 3천만원의 출처는 현재로선 밝혀진 것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