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활동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역 전교조 교사 19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기소유예된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키로 했다. 징계 대상자는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5명이다.
시교육청의 징계위 의결 요구는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정치적 중립을 중대하게 위반한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시교육청 부교육감 국·과장 등 간부와 일부 외부위원이 참가하며, 징계 의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필요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열린다.
이에 따라 내달이나 늦어도 8월중에는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징계위윈회 개최를 저지하는 한편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