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비유학제도를 도 입키로 하였다 한다. 교원들의 문의가 빗발친다 하니 이에 관한 교사들의 갈망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다. 내용인즉 정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260명에 해당하 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2년간 국외 연수·유학을 실시한다는 것이 다. 물론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며, 해당 교사 는 파견형식으로 운영하게 됨으로 본봉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수 당은 전액 지급받게 된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일반직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왔고 웬만한 부처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이라면 대부분이 그 혜택 을 받아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시행으로 나타나는 효 과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직의 경우 이러한 제 도가 이제서야 시작된다는 것이 만시지탄의 감이 없는 것도 아니 지만 그나마 소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외로 나가는 교사는 석사학위과정 내지 는 교육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에게는 장기적 으로 해외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별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 다는 점에서 금번 조치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조치가 교직사회의 침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수·유학규모가 4년간 260명으로 연평균 65명씩 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행초기라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 대단히 작은 규모이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정부가 의도 하고 있는 "단기처방"의 효과를 누리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재론의 여지없이 차제에 이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하리라고 본다. 이 제도가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면 현재 제시된 규모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 문이다. 물론 제도시행 전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자체가 시기상 조일 수 있으나,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교원의 질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며, 확대적인 계획의 수립· 추진은 당연하다고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