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가입 사안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5명의 자문 결과와 내부 논의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해당 교사 18명(공립)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되 사안의 경중, 전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교육감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된다.
전교조 소속 도내 교사 18명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교사 134명(공립)은 민노당에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지난달 기소됐으며 검찰은 시도교육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이들 교원의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