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의원들은 21일 "정당들이 각 시·도 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자기 당 소속 시의원에게 내주려 한다"며 정당이 교육위원장 자리를 고집한다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 등 6·2지방선거에서 뽑힌 26명의 교육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모여 낸 성명에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교육의원이 규정에 따라 교육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관련 규정이 없는 다른 시도에서도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법과 교육의원 직선제가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볼 때 정당들이 새로 탄생한 교육상임위까지 관행대로 구성하는 것은 교육자치 원리에 어긋난다"며 "계속 교육상임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의원들은 중대 결심 차원에서 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6·2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82명의 교육의원이 탄생해 올해부터 시의원들로만 구성됐던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에 교육의원과 시의원이 함께 들어가며 관련법에 따라 교육의원 숫자가 과반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각 시도 의회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당들은 다른 상임위처럼 다수당 소속 시의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교육의원들은 교육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