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 당선자는 22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 교육감에 취임하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8월까지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9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학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성적, 외모, 성별, 나이, 경제, 장애, 인종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정규 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두발 자율화 등 사생활 보호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상과 양심·종교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김 당선자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주도 하면서 평소 주장한 것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