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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비리신고 보상금 최고 5천만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비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4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보상금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공무원 이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의 부조리 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방법도 다양하게 넓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규칙을 2008년 11월부터 운용해왔으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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