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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교사 정치활동은 기본권

교총이 내년 대선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과민반응을 보였다. 하기야 교원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거의 하지 못했다.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교육현장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학생들을 선동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그건 기우일 뿐이다. 무엇보다 요즘
학생들이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판이하다. 초등학생만 해도 교사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절대 지나치지 않고 반론을 펼친다.
하물며 중고생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교사도 학생들을 선동할 하등의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물며 교육기본법에 교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명백한 위법행위인줄 알면서 과연 법을 위반하겠는가.
교총에서 주장하는 정치활동은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그 후보자들의 정강정책, 그리고 업적 등을 토대로 선거 기간 중에 지지·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사들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치의 현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반영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또한 이제껏 교원들이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강력히 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항상 교육 문제는 힘을 갖지 못하고 뒤로 밀리기만
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의 교육현실을 보는 데에도 교사와 정부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금의 교육현장을 개혁의 과도기 정도로 보고 있지만 교사들은 현장이 황폐화
되고 있다는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공교육 정책이 교사나 국민에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교육황폐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
상황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선언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교사나 교원단체가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사들이 힘을 모아 정치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게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위동환 서울 혜화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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