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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부인, 학교 출입 시 신분증 달아야

초등학교 1천여 곳에 청원 경찰 배치

앞으로 외부인이 학교 건물을 출입할 때는 행정실에서 발행하는 방문증을 패용해야 하고, 안전이 취약한 곳으로 판단되는 초등학교 1000곳에 청원경찰이 배치된다.

교과부는 23일 한나라당과 당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 성범죄 후속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개발, 다세대 밀집지역, 유해환경 지역 등에 위치해 있거나 학교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 안전 강화 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원 경찰은 사법권을 갖고 운동장, 건물의 후미진 곳이 같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과부는 3년 동안 청원경찰 예산을 지원한 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인도를 받아 집단으로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가 9월부터 운영된다. 워킹스쿨버스는 혼자 다니는 초등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행전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녀의 등하교 상황, 방과 후 출결 상황 등을 통보하는 등하교 안심 알리미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등하교 안심알리미는 지금도 전국 1724개 초등학교 2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말기를 지급받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정문을 통과하면 학부모에게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교과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등하교나 교내활동 때 안전을 돌보는 배움터 지킴이 숫자를 현재 1647명에서 6671명으로 확대하고 오후 4시까지였던 근무시간도 방과후 학교 종료시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초등학교 2404곳에는 연말까지 100% 설치하고 행안부의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과부는 1999년부터 추진한 학교 개방화 정책이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한편 학교별 안전도 진단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로독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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