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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땐 처벌 2배로 강해진다

경찰,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연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두 배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스쿨존에서 저지르면 일반도로보다 2배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게 돼 있는 스쿨존에서 시속 31~50㎞로 달리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8만원(현행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속 51~70㎞로 차를 몰다 적발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14만원(현행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을, 시속 70㎞ 이상이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20만원(현행 벌점 30점, 범칙금 1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신호나 지시를 위반했을 때도 현재는 15점 벌점에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원을 내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현행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과 주정차 위반(현행 범칙금 4만원), 통행금지 제한위반(현행 범칙금 4만원) 등도 스쿨존에서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갑절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고서 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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