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김재훈 공안부장)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우동기(58) 대구시교육감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당선자는 법정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달 9일 오전 대구 모 성당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인사말을 한 혐의다.
우 당선자는 또 지난 3월 23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때 '대구교육을 걱정하는 각계 원로 33인'이 자신을 교육감 적임자라며 추천했다는 보도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추천서가 일부 원로들의 지지 표명과 관계없이 우 당선자의 선거캠프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시선관위는 앞서 우 당선자의 불법 선거운동 2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으며, 상대 후보들은 우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