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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이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 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 제한을 위반했으며,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후보자가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박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중도·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로, 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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