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 가량이 조만간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특정지역에서 세 자릿수 규모의 교원이 한꺼번에 퇴출당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징계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 해당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며, 기소대상자는 30~40명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 중 57명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10여명을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50여명 중 40여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퇴출 대상자는 이미 적발된 40여명과 이번에 비위 사실이 통보되는 57명을 더해 1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출 대상자가 많은 이유는 올해 교육비리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곽노현 교육감도 비리에는 관용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대상자가 감경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도입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적극 금품·향응 수수자는 누구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에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파면·해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만 확인되면 교단에서 쫓겨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퇴출 대상 초등교장 숫자가 서울 전체 초등교장(586명)의 10%에 달하는 걸로 안다. 후임자 인선과 행정소송 등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곽 교육감 입장에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보다 더 부담스러운 사안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지역 교육공무원에 대한 검찰·경찰의 집중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공무원 수는 총 200명 선으로 전해졌다.
비리 유형별로는 인사비리 40명 안팎, 시설·납품·방과후학교 비리 30여명, 수학여행 비리 130명 안팎,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입학 7명 등이다.
이중 현재까지 11명이 파면·해임되고 9명이 정직·감봉을 받는 등 20명에 대한 징계만 끝나 곽 교육감이 남은 180여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