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과부 본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간의 순환 전보가 축소되고, 국·과장급 전문직 간부들은 본부 공채 전문직 중에서 발탁 승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부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 본부와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비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는 별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이원화된 전문직 충원 구조를 공채 중심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본부 교육연구사는 공채로 모집했지만 정책 추진의 핵심 담당자인 과장, 국장 등은 시도교육청 교류자 중심으로 충원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간부들이 중앙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미비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 연구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현재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40세에서 5년 교육경력 35세이하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채 연구사의 본부 전입 연령이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아 원활한 행정이 어려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이 방안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많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본부 전문직들이 장기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 로드맵도 마련했다. 30대 중반에 교육연구사로 진입해서 연구관-장학관(과장,국장, 실장)을 거쳐 50대 초반에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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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관, 장학관, 과장(팀장) 등 각 단계별 승진 및 보임 시 재충전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외교육기관과의 순환 전보만 인정키로 했다. 다만 연구관 승진 후 국내 학교 교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2년 이내 1회에 한해 허용한다.
교육전문직이 보임할 수 있는 과장급도 현재 4자리에서 6곳으로 늘린다. 기획력 및 보도자료 평가, 역량평가를 바탕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승진예정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할 방안이다.
교과부는 또 연구사 전입자, 연구관 승진자, 장학관 보직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간 2~3명씩 1~2년간의 국내외 장기 특별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과부 전문직들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진일보된 방안이라며 비교적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교총은 이번 방안이 교과부 조직내 교육전문직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만을 중시한 것으로 학교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행정의 관료성과 획일성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전문직 제도의 취지에는 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주요 간부직에는 학교 현장의 근무경력을 요구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