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교장과 교직원 256명이 급식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남도교육청에 비위사실이 통보된 데 이어 부교재 채택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중·고등학교 교사 64명이 적발됐다.
창원지검은 부교재와 논술특강 등의 채택비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교재 총판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통합창원시내 중·고교 교사 64명에 대해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7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총판업체로부터 한번에 50만~100만원씩을 현금이나 수표로 받았으며 일부 교사는 여러차례에 걸쳐 1020만원까지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부교재 총판업체는 창원·마산지역 부교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정가의 10% 비율로 교사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창원지검은 교사 64명에게 각각 1억 2000만원과 9400만원씩을 채택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모 서적대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이 기간 매출계산서 발행때 금액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31억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해 8억 7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자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세트를 받은 110개 공·사립 학교의 전·현직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256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