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평균 3차례씩 초과근무한 교사가 학교회의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남편이 과로·스트레스로 숨졌다며 부인 손모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돌연심장사는 관상동맥질환에 과로·스트레스가 작용해 발생한다. 손씨 남편은 고혈압, 협심증을 앓았지만 숨지기 전 4개월 보름동안 매주 3차례 가량 오후 9시 20분~10시 20분까지 초과근무를 해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씨는 공립고교 교사인 남편이 2008년 7월 아침 교무회의 중 심장마비로 숨지자 과로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대구보훈청이 공무와 관계없는 선천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