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사 비리로 징역 4년을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서울시교육청 산하 현직 지역교육장 2명이 파면됐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날 오후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교육장과 전모 교육장에 대해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과장급 간부로 있던 작년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쓰라'며 각각 1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같은 명목으로 공 전 교육감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홍모 교육장은 견책 처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직 교육장이 비리로 파면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중징계를 요청했고 일부 동정론도 나왔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파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도 16일 오후 징계위를 열어 공 전 교육감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을 징계할 예정이다.
김 전 국장은 파면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라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방송통신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4명을 교육청 공무원 대신 징계위원으로 위촉해 전체 징계위 위원 9명 중 7명을 외부인사로 채웠다.
인사위원회도 위원장 등 2명을 제외한 7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