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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정부교육청, 성희롱 초교교장 중징계 건의키로

해당학교 교사 28명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제출
교사에게 수시로 언어 성희롱…교장 일부 시인

경기 의정부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 의정부시의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의정부교육청은 A초교 교사 28명이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20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와 함께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의정부교육청 윤여무 총무계장은 "24일 감사를 마쳤으며, B교장은 진정서 내용 중 50%가량을 시인했다"며 "교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교육장 결재를 받아 교육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부임한 B교장은 한 학기 동안 공적.사적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야?',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누가 입술을 많이 빨아주었나?', '쓸개 빠진 X' 등 100여건이 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교사들은 또 B교장이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을 가리켜 '녹색 X들이 교장 길들이려고 한다', '개념 없는 X' 등의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무계장은 "확인된 성희롱 건수가 워낙 많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초등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에는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성희롱 예방 세부지침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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