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전직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 공가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기간’에는 시험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제교사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경우에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위 자격연수는 현직 정규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연수 지명권 및 자격검정권이 있는 시·도교육감이 소속 정규교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자격연수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규교원으로 임용된 자 중에 교육경력이 3년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 의해 ‘각급학교에서 해당 자격을 가지고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뜻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규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기간제교사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연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 신분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