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과 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제주시 모 중학교 A 교장이 26일 해임됐다.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징계위 회의에서 제주시 모 중학교장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덕부 중등교육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A 교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결정문을 통보했고 자체조사 결과 학교 내부 비리를 저지르는 등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계위는 A 교장의 혐의가 인권위에서 인정한 '성희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추행'으로 판단, 징계를 해임 수준으로 오히려 높인 것"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 교장은 징계위 소명 기회를 통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는) 인권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학교 내부의 비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자체조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