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2일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강정길 부교육감)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인사를 확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내부 인사는 3명으로 줄이는 인선을 완료했다.
징계위 외부 위원은 강원대 법학과 조성자 교수와 상지대 법학과 김명연 교수, 유혜정 강원여성연대 상임대표, 윤금옥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장, 이경순 전 과학교육연구원장(교총 추천), 정양언 전 중등교사(전교조 추천) 등 6명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징계위 외부인사의 자격기준을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교원이 아닌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교육행정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 위원은 당연직인 강정길 부교육감과 이무섭 교육국장, 박영규 교원정책과장 등 3명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징계위가 내부 인사로 채워져 있어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수차 밝힌 바 있다.
강정길 징계위 위원장은 "징계위 구성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 인사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면서 "외부 인사들이 각 부분의 전문가인만큼 앞으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