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초빙교사 공모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장(60)과 교사(45)를 함께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해 10월 교사로부터 자율학교 초빙교사 공모에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교사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해당 교장과 교사에 대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오랜 기간 교사로 봉직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한 만큼 이에 합당한 인사상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