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석교 사제 정책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 원노조가 반대하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우 고 있다. 이는 수석교사제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한 못한 무지의 소 치가 아닐 수 없다. 수석교사제의도입 취지는 현행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 수·학습활동에 전념하는 교단교사를 존중·우대하는 풍토로 전환 하기 위해서 이다. 비뚤어진 교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육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은 한결같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더 이 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수석교사제를 금방이라도 도입할 것처럼 에드벌룬 띄어 놓고서 이제와서 나몰라 라 하는 행태에 또한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붕괴 내지 황폐화' 및 '사교육 팽창' 등의 극단적인 용어 가 회자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교직사회가 지나치게 관리직 우대 정책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상당하는 교단교사의 설자리가 미약한 것에 연유된다. 교직사회의 침체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신 바람나는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석교사제가 도 입되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현행 관리위주의 공동체를 연구와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간 학교는 교원들에게 학교의 본연의 임무(교 육)에 충실한 것보다는 행정적 관리 능력만을 우대하는 분위기였 다. 학교에 부과된 잡무를 잘 처리하고,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외적 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등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관행이 지배적이 었다. 더 이상 학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하 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교 존립의 의미를 통제와 관리에서는 찾을 것이 아니라 학생을 가장 잘 지도하는 것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양 축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학습과 생활 지도이 다. 우리의 학교 공동체도 이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임무 에 충실한 사람들이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라도 학교는 연구 중심의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원 각자의 사고 전환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수 석 교사제는 바로 그러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또한 21세기형 교 육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직사회 를 연구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교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단순한 지식만으로 형 성되는 것인 아닌 수십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지는 만큼 이에 도 달된 교사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축 척된 전문교과의 전문성이 계속 발전되지 못하고 한창 연구할 시기 에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더 이상의 전문 성 축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끊임없 이 연구하는 교단교사의 열정을 교직사회의 발전에 활용하지 못하 고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지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제는 수십년간의 교직생활로 축척된 전문성과 식견을 방치하지 말 고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공교육 위기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원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교직에 보 람을 갖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 초·중등 교원들의 현재의 자격 체계를 보면, 신임 교원으 로 임용되고 나서 3-5년이 있으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 이후는 보직 교사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자격의 발전이 없다. 교수를 보 자.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 정교수, 석좌 교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다 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심지어는 일정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면, 명 예 교수의 자격을 주어 정년 이후에도 그 공헌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원 사회는 1급 정교사외에는 아무 보 상이 따르고 있지 않다. 교직은 수평 사회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 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승진의 개념과 는 다르다. 교육에 몸 바친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교원들에게 보람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교원들이 승진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면서 활 력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은 일부의 교원들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수석 교사제는 원칙적으로 '보직제'가 아니라 '자격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일정한 자격에 따라 보상을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또 다른 형태의 승진으로 교직사회를 얽어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충 분한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수석교사제의 정원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각종 설 문조사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장교원들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석교사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나머지 교원들도 대부분 찬동할 것 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간의 합의되지 않은 사 안이라 하여 그것의 도입을 장기 과제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고 있 다. 어찌보면 교육부의 예산확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결여수단 으로 합리화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21세 기 국가교육경쟁력을 담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 석교사제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즉시 도입되어야 할 교육개 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취지나 목적, 그 리고 효용성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교직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 는 하나의 탈출구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