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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업 공개 부담 줄었다

교과부 ‘추가 공개는 학교자율’ 공문

2학기부터는 교사들이 과도한 수업공개 의무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과부는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기별 2회씩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를 연 2회로 줄이고, 추가 공개 및 시기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내려 보냈다.

이는 지난달 9일 교과부가 한국교총과 특별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추가 수업공개의 시기와 방법은 학교장이 교원들과 협의해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학교마다 규모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추가 공개 방법을 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수업을 공개하더라도 사전에 수업지도안을 결제 받거나,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학교 차원에서 누가 언제 공개했는지만 자체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의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실시된 것으로, 교총은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수업공개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보다는 교원평가와 연계돼 취지가 왜곡됐고, 학교마다 일정한 기간에 집중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아니라 학부모의 참여율도 저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현장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6%의 교원들이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가 부적합하다고 답변했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1~2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9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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