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입학하려면 영어듣기·구술면접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학설명회에서 허위정보를 퍼트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허브에듀학원을 강남교육청에서 이날 자로 등록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 입시 전문인 이 학원은 지난달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외고 구술면접은 수능 수준 이상의 영어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국제고 영어듣기는 영어면접에 대비해 외고보다 높은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입시전략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학원에 대해 직권조사할 것을 의뢰했다.
작년 7월 학원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등록 말소된 학원은 모두 21곳이지만 입학설명회 허위광고를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간 등록할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돼 내신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도 굳이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오도하고 학생들을 현혹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충남에서 대학캠퍼스를 빌려 방학 단기 숙박 형태의 기숙학원을 운영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고액 논술반과 수능 100일 대비반 등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