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이 대학등록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로 인해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명분만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이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은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5%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인상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3년 평균 물가인상률 1.5배’를 ‘3년 평균 물가 인상률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