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립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민주당 안에 나타난 대로 사학재단 및 경영자의 권한을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구체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부여는 곤란 △학교운영위원회는 당분간 자문기구로 정착 바람직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 수를 늘리되 선임 절차 합리화 △비리 임원 복귀 시한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필요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 부여 보다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의무화 바람직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학교 예산·결산 과정 공개 의무화 △감사 1인의 회계 전문가 선임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