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이 저작물을 교재로 무단 사용하는 대가로 학생 한 명 당 연간 3000∼4000원에 해당하는 저작권 이용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실상 모든 대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음악, 영상물 등 국내외 저작물을 강의 교재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수업목적의 저작권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구체적인 금액 책정을 위해 대학들을 대상으로 두차례 의견수렴을 했으며 현재 저작권료 징수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전국 340여개 대학 중 50개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적정 저작권료는 4400∼4500원으로 파악됐으나 협상을 통해 현재 3580원까지 조정된 상태라고 문화부는 전했다.
실무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대교협이 오는 30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총장협의회에 보고하면 9월 중 저작권료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저작권료가 결정되면 2010학년도분부터 적용되며, 각 대학은 저작권료를 일괄 납부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단 복제물 현황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따른 금액을 내야 한다.
문화부 강석원 저작권산업과장은 "저작권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저작물이 대학교재로 무단 사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06년 마련된 저작권법 조항을 근거로 저작권료를 책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