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가 3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 교육감 측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지만 해당 학교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로써 두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소송이 고입 원서접수(10월 30일) 이전에 끝났으면 좋겠다"며 "본안소송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교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우리 쪽의 손을 들어줘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록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본안소송까지 감안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북교육청도 더 이상 이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산 중앙고는 예정대로 11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입학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지난달 5일 입학설명회를 한 차례 가졌던 남성고도 이번 달과 다음 달 각각 한 차례씩 입학설명회를 더 가질 계획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김 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본안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전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 즉 선거공약과 다르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한 자율고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난 두 달여 간 행정력만 낭비할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해당 학교 측과도 마찰을 빚는 등 전북교육의 이미지에 먹칠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을 가장 잘 아는 김 교육감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학 전문가인 김 교육감은 평소 '헌법학자' 답게 법의 정의와 해석에 중점을 둔 '민주교육감'상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쌓았던 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부 교육가족의 지적이다.
전주지법 재판부도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힐 만큼 그의 판단은 다분히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도 지난달 23일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재량권을 이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다소 해소됐으나 아직도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김 교육감과 해당 학교측, 교과부 간 지루한 법정싸움과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고와 중앙고는 현재 김 교육감을 대상으로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법원도 학생들의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날인 10월30일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