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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출제한 대학 30곳 확정

'부실' 대학 구조조정 본격 개시 전망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별해 명단을 공개했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 명단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고등교육 부문의 해묵은 난제인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대출그룹에는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4년제 13개교가 포함됐다.

또 극동정보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등 전문대 11개교도 제한대출그룹에 속했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

교과부는 "이번 명단 공개는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대출상환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며 "학자금 정책과는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여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애초 지난달 정책연구진 의견에 따라 대출제한 대학을 하위 15%인 50개교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출제한 대상 축소와 적용시기 유예를 건의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용 대상을 하위 10%인 30개교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도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일반학자금 대출만 제한되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에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당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며 "대학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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