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당별=부산의 백종헌 의원이 179억1188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서울의 김명신의원(48억3189만원), 부산의 김석조 의원(41억6218만원), 대구의 송세달 의원(36억6460만원), 역시 대구의 이동희 의원(36억2735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모두 정당소속 의원이었다. 20억원 이상을 신고한 의원이 10명이었으며 모두 40명의 의원이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정당소속 의원과 교육의원이 각각 20명으로 같았다.
교육의원 중에서는 전남의 나승옥 의원이 35억680만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고, 울산의 권오영 의원이 34억638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전체 순위에서도 6, 7위에 나란히 올랐다. 이밖에 서울의 김영수 의원(18억7610만원), 강원의 최돈국 의원(18억6483만원), 인천의 김원희 의원(18억5875만원), 광주의 임동호 의원(18억5076만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1억 미만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18명이었으며 정당소속 의원이1 11명, 교육의원이 7명이었다. 부채만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두명(강원 정을권 의원 -4억7520만원, 광주 정현애 의원 -19억1571만원)으로 모두 정당소속 의원이었다.
정당소속 의원들의 재산 신고액을 정당별로 비교하면 한나라당(24명)이 20억24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30명)은 5억2727만원, 기타 정당(11명)은 4억6950만원이었다. 10억 이상 신고한 의원이 한나라당은 13명, 민주당 5명, 미래연합 1명, 국민참여당 1명이었다.
◆지역별=교육위원회 소속 전체의원들의 신고재산 평균액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27억6090마원)이었다. 다음으로 대구(13억 1138만원), 인천(11억331만원), 서울(9억8823만원) 순이었다. 평균 신고재산이 가장 적은 곳은 대전으로 3억9590만원을 기록했고 제주(4억6046만원), 광주(4억7714만원), 충북(5억2264만원), 전북(5억68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많은 곳과 적은 곳은 7배정도 차이가 났다.
대부분 광역시가 평균 재산이 많았으나 대전과 광주는 예외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부산의 경우 개인 재산 1위를 차지한 백종헌 의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평균 12억여원을 기록, 대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교육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을 별도로 살펴보면 인천이 14억19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12억2337만원), 울산(12억621만원), 강원(10억9661만원), 서울(9억4690만원) 순이었다. 대전의 경우 전체에 이어 교육의원의 신고재산에서도 3억9975만원으로 가장 작았고 충남(4억7013만원), 경기(5억3190만원), 부산(5억6301만원), 전북(5억7322만원), 경남(5억8793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은 전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평균 신고재산액이 1위를 기록했지만 교육의원 신고재산액은 13위를 기록했다. 대부분 지역의 경우 의원간 편차가 많았지만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5명의 교육의원 전원이 10억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교육의원이 정당소속 의원의 평균 신고재산보다 두배 이상 많은 지역는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었지만 반대로 정당 소속의원이 교육의원의 평균 재산보다 두배이상 많은 시․도는 부산, 대구 두 곳에 불과했다.
◆기타=현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이외의 독특한 재산을 신고한 의원도 있었다. 부산의 김길용 교육의원은 유명 대중음악 작곡가인 차남 태현씨가 작곡, 인기를 누린 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등 75곡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의 심정규 의원은 운보 김기창 선생 작품을 비롯해 4600만원 상당의 동양화 3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재산 신고액은 행정안전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새로 공직에 오른 광역·기초 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75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한 8월31일자 관보와 지난 4월2일 공개된 관보 두가지다. 지방 선거를 통해 재선된 공직자들은 올해 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8월31일자에는 지방선거 당선자의 68.4%의 재산만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일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어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은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등록을 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28일부터 8월2일까지 당선자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했다. 따라서 8월31일 공개된 재산등록 사항에 선거비용 보전액이 빠져 있고 공직자윤리법 12조의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지(告知) 거부'가 가능해 실제 의원들의 재산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편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1993년 9월 시작됐으며 공직자윤리법 10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