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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법적분쟁 해결에 협력 약속”

한국교총-대한변협 MOU…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교총은 8일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생 간의 폭력,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력 사건 등이 이를 중재할 실질적 기구가 없어 법적 분쟁으로 어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학교의 법률 고문·자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지원하고 대한변협에서 개최하는 전국학생인권문예대회 등 두 기관의 사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교육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총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정치나 언론, 일부 학부모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울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일부 진보 교육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계의 갈등을 법률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선물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952년 창립돼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인권옹호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 당직 변호사제도, 변호사 안내제도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직자와 결식아동 돕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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