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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법 "전교조 교사 명단 인터넷 공개 안돼"

조전혁 의원 항고 사실상 기각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 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 가입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조합원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의 실명자료 공개가 전교조의 단결권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개 금지의 범위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에서 '전교조 가입자 명단'으로 축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자 항고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000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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