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또 학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 취업률 등 절대평가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2가지 이상인 학교는 잠정 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하는 학교가 제한대출대학으로 결정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45%/50%, 재학생 충원율 90%/80%, 전임교원 확보율 61%/50%, 교육비 환원율 90%/85%로 정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체한 교육비 환원율은 총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제한대출대학으로 정해지면 등록금의 7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한다.
또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거나 4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돼 등록금의 30%밖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학교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2학년도 1,2학년만 대상으로 하며 연차평가에서 학교 등급이 올라가면 상향된 등급을 반영하지만 내려갈 경우에는 입학시 등급을 준용한다.
교과부는 올 8월말~9월초 최신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런 내용으로 대학평가를 진행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9월 발표 당시 대출제한대학 30곳, 최소대출그룹 6곳이 나왔고 재평가를 통해 대출제한대학이 23곳으로 줄었다.
한편 대출제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를 배제해 정부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