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2년 전에 공고해야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조병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충실히 준비해 교과부령 개정을 기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예외조항이나 '사전 공고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교과부의 안대로 하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는 2014년"이라며 "자칫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를 해 줄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이어 "교과부가 지난 1월 25일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가 정하도록 이양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전 공고제'안을 내놓고 있어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를 열어 '고교평준화 도입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변경할 경우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3월 1일)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기간을 감안하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는 2014년은 돼야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3개 지역 고교평준화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교과부에 부령(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규칙) 개정을 지난해 10월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반려,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