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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학교 법인 전환하면 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인화한 5개교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성인은 제외)은 새 학기부터 연평균 120만~130만원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고교 형태의 학력인정학교는 총 53개교이며 이중 학비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 형태는 36개교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대부분 개인 소유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의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58개 학력인정학교 중 48곳이 개인소유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소유 시설은 학비 유용 사실이 확인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회계·경영구조 면에서 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 전환, 모니터링 재정지원, 에듀파인 및 학교정보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력인정 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뒀다"며 "법인화로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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