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문대는 '00대학'이라고만 쓸 수 있고, '00대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 4년제 대학에 비해 차별받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기존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2항은 "학교의 명칭을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4년제 대학은 학교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문대나 기술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종류에 '전문대'도 추가, 전문대도 '00대학교'로 대학 명칭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대학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대 교원과 학생들은 유독 전문대만 '대학'으로 불러야하는 것을 규제나 차별로 인식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법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4년제 대학에서는 '총장', 전문대에서는 '학장'이라고 부르던 규제가 없어지고 전문대도 '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측은 "전문대가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을 것이다. 전문대 위상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본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