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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고법 "기미가요 거부 교사 징계는 재량권 남용"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0일 "학교 입학·졸업식 때 국기(일장기)를 향해 일어나서 국가(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쿄 도립(都立)고교 교직원 168명이 도쿄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67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일인당 55만엔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전직 교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해 169명에게 구제 가능성이 생겼다.

오하시 히로아키(大橋寬明) 재판장은 '(국기를 향해) 일제히 일어나서 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직무 명령 자체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주장은 부정했다.

하지만 교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은 "역사관이나 신조 등에 따라 진지한 동기로 한 일이었고, (입학·졸업)식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뒤 "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도쿄도 도립고교 교직원들은 지난 2003~2004년 학교 행사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 등을 거부했다가 2003년 10월의 도 교육장(교육감) 통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나 감봉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09년 3월의 1심 판결은 "교직원들이 직무 명령을 어긴 것은 상당히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징계 처분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도쿄도의 손을 들어줬다.

기미가요(君が代)의 가사는 '임의 치세는 천 대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것으로 일부 교직원들은 이중 '임'이 '일왕'을 가리키며, 기미가요가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9년 국기·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했고, 2008년 3월28일 학습지도요령에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르라'는 요구를 담는 등 국기·국가 제창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가 도지사로 있는 도쿄도는 1990년대 말부터 이를 요구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직원을 다수 징계해 소송 사태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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