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는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1일부터 교육감의 교육규칙에 근거해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부터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감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원평가는 교육계의 커다란 갈등 요소이었기에 향후가 다소 걱정스럽기도 하다.
어쨌든 교원평가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에 의한 다면평가를 통해 교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원 간의 갈등과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일종의 음모라며 반발하기도 한다.
특히 학생평가를 일상적으로 해 온 교사들이 피평가자의 입장이 되고 보면 다소간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평가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교원평가의 목적은 전문성 신장 및 자기연찬을 위한 자극이 주된 목적이기에 결과를 통한 서열화는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더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 무능력 교사 ‘낙인’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제도 정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료교사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동질성, 근접성을 고려해 초등은 동학년, 중등은 동교과를 위주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평가 참여자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내지는 교과군별 극소수의 담당교사 등에 대한 동료교사 평가는 평가 비중에 대한 조절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학교가 처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교원평가제는 과연 ‘우수 교사’의 선발 기제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수 교사’는 학교조직의 틀 속에서 보는 입장과 학생·학부모가 보는 입장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생활부 담당 교사들은 엄격한 훈육에 대한 학생의 감정적 평가로 상대적 불이익이 따르기에 소신 있는 생활 지도가 어려울 것이다.
넷째,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는 학생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지역과 학교 선호도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와 만족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부는 자녀의 학교적응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교원과 학교에 전가하는 경향도 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지표에 상응하는 자기진단 평가를 병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행 교원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는 교원평가 결과에 의해 선정되고 있다. 계량화된 선발 기준은 전문성을 촉진하는 기제로는 한계가 있을 밖에 없다. 더구나 교원들은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수의 전문성 확보는 자발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되기에, 평가결과에 의한 타율적 단기 처방용 연수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에는 연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현장 적합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창의적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평가결과가 자신의 노력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에 원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장·단기 연수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행정적인 요식절차가 아니라, 서면보고 외에 구두 진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평가의 객관성 확보는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평가의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효과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준에 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원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은 아직껏 교원평가의 방법과 결과 활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에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새 출발의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의 형식적인 제도로 보존되기보다는 학생의 수업을 위한 교육, 학생의 수업을 위한 행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교원평가의 목적이 수업개선의 본질적 개념에 있다면 수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자 모두의 책무성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단지 교원평가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주는 지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