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획득한 발명 등 지적재산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 범위는 지방공무원에게만 국한됐을 뿐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과 장학사 등 전문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지역 교원 1만9000여명이 직무와 관련해서 획득한 각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교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발명 등은 교육감 명의로 특허 출원되며 내용에 따라 외국 출원도 가능하다. 또 특허 발명자에게는 권리마다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이 지급되며 유상처분할 경우 수입금의 50%를 발명자에게 주도록 하는 등 발명을 장려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처분액 규모에 따라 수입금의 20~30%만 지급했으며 그나마 교육공무원은 제외됐다. 또 개인자격으로 발명된 특허 등도 교육감 명의로 등록과 승계가 가능하다.
도 교육청 김승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발명자에 대한 권리를 교사 등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발명자의 권리보호, 연구의욕 향상 등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