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서 4년 임용 기간을 마쳤거나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고교 이하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을 임용사유를 달리해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 ▲4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는 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법제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그 임용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해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용 기간은 새롭게 시작된다.
법제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에서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로 제한한 것은, 기간제 교원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정규교원을 기간제 교원이 대체하게 돼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특히 사립학교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 교원을 정규교원으로 대체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