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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석교사 절반이 일반사무까지

근무환경실태조사
시범운영의 한계…법제화 지연이 발목

4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들이 법제화 미비로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연구․연수활동 등에 제약과 고충이 따르는 상황이다.

14일 초중등수석교사회가 밝힌 수석교사 근무환경 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15명이 담임 역을 수행하고, 36명은 부장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 초등수석은 “주당 스물 다섯 시간에 담임까지 맡았다”며 “학교 사정상 어쩔 수 없었지만 이런 게 수석교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부장을 맡은 한 중등수석은 “부장 하다가 수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 수석이 됐는데 결국 다시 부장을 떠맡았다”고 개탄했다.

원칙 없는 시범운영에도 미운털 박힐까봐 항의도 못한다.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핑계로 수석 역할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까봐서다.

초중등수석교사회는 “수석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시범운영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수석들이 져야 할 판”이라며 “법제화로 정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일선 학교 교사들이 수업, 업무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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